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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제 2장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2조]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은 '갑'의 이용 신청과 '을'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제3조] 이용신청
갑'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메일이나 기타 '을'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을'이 제공한 솔루션 이용 계약서
2. '갑'의 사업자등록증

'을'은 전항에 의한 '갑'의 이용 신청이 있을 때, '갑'의 이용 신청이 본 계약의 조건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승낙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때
2. '을'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다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의 이유로 '갑'이 서비스의 이용 규정을 거부할 때
[제4조] 계약의 갱신
서비스 이용계약은 '갑'과 '을' 쌍방이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 중에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갑'의 계약 해지
'갑'이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을'은 전항에 따른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갑'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이 경우 '갑'은 해지일로부터 30일 까지 '을'로부터 청구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을'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의 계약 해지
'을'은 '갑'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 불이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의무이행이 명확히 예상되는 등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을'이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의무 불이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이행을 촉구 및 통지하여야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을'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통보함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갑'이 '을'의 승낙 없이 솔루션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제공 및 위임한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내용을 은폐한 경우
4. '갑'이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갑'이 60일 이상 이용 요금을 연체한 경우
6. '갑'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8조] 계약 해지 후의 채권, 채무 등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서비스 요금, 손해배상, 위약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정지
'갑'이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이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갑'의 솔루션에 제 3자에 의한 보안침해 시도가 인지되거나 보고된 경우 본 계약을 포함하여 기타 '을'이 정한 제반 규정 및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 3장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갑'의 의무
'갑'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에서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단, '을'의 과실이나 '을'이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갑'이 자신의 서비스 이용에 의하여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갑'의 서비스 이용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제 3자가 '을'에게 민사,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을'이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본 계약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제공한 각종 문서, 그 외 비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된다.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아야 한다.
'갑'은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을'의 업무 수행에 명백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을'의 의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그 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위 불가항력적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서비스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을'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동안 '을'은 '갑'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을'은 '갑'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을'은 '갑'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갑'의 최초 이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수정 및 보완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는 '갑'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단, '갑'이 직접 개발 소스를 수정하거나 제 3자에 의하여 보안침해 시도가 인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지적 재산권
'을'이 제공한 프로그램과 개작, 복제물의 권리와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을'은 '갑'에게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한다.
'갑'은 '을'이 공개한 일부 개발 소스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모두 '갑'에게 있다.
'갑'은 '을'이 공개하지 않은 개발 소스에는 접근할 수 없다.
'갑'은 '갑'이 직접 생산 및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
'갑'은 '갑'이 직접 생산 및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백업의무가 있다.
'갑'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정지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업로드된 콘텐츠의 백업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 4장 서비스 이용기간 및 요금
[제13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을'의 홈페이지에 명기한다.
'갑'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팅비 : 신규 서비스를 위한 계정 생성 또는 서비스 변경시 지급하는 요금
2.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또는 서버 사양 및 네트워크 대여폭에 따라서 협의된 요금
그 밖에 필요한 추가 관리 요금 및 개발, 데이터 이전 등의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갑'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매월 1일이 되기 3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될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갑'은 '을'이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을'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을'이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갑'의 책임이다.
[제15조] 약정 및 위약금
'갑'과 '을'은 서비스 이용 약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갑'이 본 계약의 약정 기간 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위약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약금 부과 결정시 '갑'은 '을'에게 남은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5장 손해배상
[제16조] 손해배상의 범위
'을'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을'은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7조]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갑'이 '을'에게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18조]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갑'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을'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을'이 '갑'에게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19조] 면책
'갑'의 손해 발생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을'은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
'을'의 의무는 '갑'에 대한 것이며, '갑'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이 '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장 기타
[제20조] 불가항력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분쟁, 그 외 '갑'과 '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쌍방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서비스 제공 내역 홍보
'을'은 '을'의 홍보물에 '을'이 '갑'에게 제공한 서비스 명칭과 개요, '갑'의 상호, 상표, CI(Corporate Identify)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을'이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상호, 상표, CI를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계약방식
계약은 '을'이 제공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다.
'갑'은 '을'이 제공한 전자계약서에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명한다.
'갑'의 서명 즉시 해당 계약서는 '을'의 서버 및 '갑'의 PC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갑'과 '을'은 완성된 계약서를 각각 1부씩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법, 민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4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관할 법원은 '을'의 소재지 민사 지방법원으로 한다.